사회 검찰·법원

‘존버킴’과 200억원대 ‘포도 코인 사기’ 벌인 대표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8:26

수정 2024.04.05 18:26

'코인왕' 존버킴과 공모해 사기코인 발행
허위 홍보·시세 조종으로 216억원 가로챈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가상자산(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 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사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존버킴)과 공모해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4월까지 허위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일명 '코인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차례 코인 시세조종을 해왔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코인 거래소 배임증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12월에는 서해상을 통해 밀항 중 검거됐다.


박씨는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구속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의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업자 박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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