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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친누나랑 사업"...허위공시 이즈미디어 대표 구속송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9:33

수정 2024.04.05 19:33

[촬영 정유진]
[촬영 정유진]
[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공동대표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했음에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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