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 소지한 장진영, '세무사'로 경력 표기해 선관위 제동
[총선 D-4] 선관위 "세무사 경력, 허위사실"…與장진영 "위법한 결정"(종합)'세무사 자격증' 소지한 장진영, '세무사'로 경력 표기해 선관위 제동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위법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엉뚱한 법 적용을 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변호사 자격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것인데, 선관위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관련한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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