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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업자, 곧 양방향 영업 금지···“원하면 심사 받아야”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06:00

수정 2024.04.08 06:00

8월 4일부터 “양방향 영업 안 돼”
투자자문업자 일괄 등록심사 진행 예정
5월 13일까지 등록신청서 제출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약 4개월 후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8일 유투업자들을 상대로 오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 유투업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법정 심사기한(2개월), 신청수료 급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 3개월 전까진 제출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유료 영업을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회원에게 개별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다수를 상대로 하더라도 실시간 실시간 문답 등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안이 공포됐음에도 아직까지 전환 등록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이땐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영업을 그대로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이 최소치다.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규제도 적용받는다.

투자자문업자 전환 등록 신청방법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문업자 전환 등록 신청방법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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