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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에 구속, 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3:00

수정 2024.04.07 13:0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로부터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B씨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석방하자, A씨는2018년 10월 조사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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