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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행…'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2:57

수정 2024.04.07 1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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