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감원, 리딩방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 주의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2:00

수정 2024.04.07 12:00

거래소 상장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 사기
가상자산. 사진=뉴스1
가상자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고 접수된 사례의 경우, 사기범들은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고 7일 밝혔다.

실제 피해자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코인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사이트는 원화 환산 가치와 코인 보유 개수 등 자산보유 현황만 나타났을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 직원은 잠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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