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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줍기' 공공일자리 참여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인...법원 "근로자 해당 안돼"[서초카페]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5:24

수정 2024.04.07 15:24

법원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인정돼야"
"이윤 창출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는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자로 신청해 선발돼 2022년부터 일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일지를 쓰고, 활동 일수만큼 비용을 받은 점 등을 보면 망인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팀장이 있지만 팀원에 대한 감시나 제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활동일지 내용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적는 정도에 불과해 이를 정당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복지관이 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업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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