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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고발 검토"[2024 총선]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3:54

수정 2024.04.07 13:54

"민형배 취업 당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지원 자격도 '병역필 또는 면제자'"
"민 후보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짓, 취업은 불법"
사전투표 참여하는 민형배 후보. 연합뉴스
사전투표 참여하는 민형배 후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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