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현주엽 학폭' 폭로자 변호인, '고소취하 강요' 무혐의 처분

뉴시스

입력 2024.04.07 18:00

수정 2024.04.07 23:10

검찰, 증거불충분 판단…혐의 없음 이흥엽 변호사 "무고·위증 등 고소"

[서울=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근무태만,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9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근무태만,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9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폭 폭로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흥엽 변호사를 지난 5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2월15일 학폭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학폭 의혹을 부인한 증인을 현씨 측이 매수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현씨에게 '허위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현씨는 이 요구를 강요라고 판단하고 이 변호사를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3월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지만 현씨가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씨를 무고, 명예훼손, 위증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할 것"이라며 "현씨의 악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추후 대응에 대해 계획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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