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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꼭 통과 시켜달라"...'고준위 특별법' 제정 마지막 호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9:04

수정 2024.04.07 19:04

원자력업계 "저장시설 포화 임박"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인 고준위 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업계 및 관련단체가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 불발 시 원전 가동 중단은 물론 전기요금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4월 10일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국회 일정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원자력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 마지막 국회일정이 남아 있지만 이 역시 통과 가능성은 낮다.
통상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5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최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를 마친 법안들이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처럼 낮은 가능성에도 원자력업계가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물이란 고열과 고농도의 방사능을 보유하고 방출하는 핵종(核種)이며,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 반응 중에 생긴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높은 방사능을 갖고 있으며, 핵분열 반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수조 등을 갖춘 임시저장고에서 열을 식히고 저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보관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6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사용후핵연료는 인간생활과 영구히 격리하는 최종처분 단계를 밟게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임시저장 이후에 처리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없다는 점이다.

고준위방폐장 설립까지 조사계획 13년, 실증연구 14년, 영구처분시설건립 10년 등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포화 시점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시설은 한빛원전으로 2030년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울원전이 2031년, 고리원전이 2032년으로 전망된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은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원전이 멈추면 더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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