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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미래 주역' 전공의 위한 의료개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20:00

수정 2024.04.07 20:5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의료기술 역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질 높은 의료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높은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의료인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전문의 제도가 본격화됐고 1976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등을 통해 현재 수련제도 전반을 확립했다.

이렇듯 수련제도를 가다듬으며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해왔고,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중추로 자리 잡았다. 현재도 매년 3000여명의 인턴과 1만여명의 레지던트가 전국 250여곳 수련병원과 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의료·교육·근무환경 변화뿐 아니라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우러지며, 전공의와 의학계 등 의료계에서는 현재 수련제도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병원 내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가 여전히 권위적·수직적인 탓에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한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수련기간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전공의 처우개선과 수련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법은 최장 연속근무를 36시간으로 규정한다. 올해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추후 필수과목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 중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련교육도 내실화해 나간다. 현재 인턴제도가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인턴제도를 충분한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술된 현행 수련과정을, 핵심 임상역량을 수련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교육·수련 혁신과 수련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또 3월에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집중적 투자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특별회계 내 전공의 계정 신설 등 전공의 수련과 처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자 우리 의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우리 의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공의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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