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09:27

수정 2024.04.08 09:27

중학생 다수 폭행 가담하거나 방조, 일부는 폭행장면 촬영 온라인 게재
촉법소년은 소년법원, 14세 이상은 검찰 송치
선배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폭행하고 촬영까지...중학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선배를 "험담 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B양이 선배를 험담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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