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약품 재처방, 실손보험 개선"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0:30

수정 2024.04.08 10:30

의료공백 장기화에 의약품 재처방 한시 허용
의료비 증가시키는 실손보험 개선 및 합리화
의료계와의 대화 열려 있어, 통일된 대안 요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이 논의됐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손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 1차장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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