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등포 모텔서 중년 여성 사망…70대男 강간살인 구속

뉴시스

입력 2024.04.08 12:15

수정 2024.04.08 12:15

강간살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法 "도망 염려 있다"며 영장 발부 피해자 수면제 먹이고 범행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4.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4.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등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강간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여관 객실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 3일 오후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를 발견한 숙박업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에서 타살이나 자살로 단정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혈전 색전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태워 먹인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강간살인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변경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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