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투표소 등장한 '디올백'…"대파는 안되지만 이건 됨"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3:37

수정 2024.04.08 13:37

선관위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결정에
'디올백' 쓴 종이가방 들고 사전투표
/사진=엑스(X) 캡처
/사진=엑스(X)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유권자들이 디올백이라고 쓴 종이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등장했다.

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투표할 때 대파는 안되지만 디올백은 됨"이라는 글과 함께 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투표소에서 파란색 글씨로 'DIOR'이라고 쓰인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오늘 아침 송파 을 투표소"라는 설명과 함께 'Dior 디올빽'이라고 쓰인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유권자의 사진이 게재됐다.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이를 소지한 채로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연상케 하는 아이템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을 때 불거졌다.


당시 매장에서는 대파를 한 단(1㎏)에 875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방문에 맞춰 할인 폭을 늘렸다'거나 '대통령이 떠나고 가격을 다시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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