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면 환율우대" 이벤트 실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5:01

수정 2024.04.08 15:01

6월 30일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시
해외송금 환율우대 90% 쿠폰 제공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송금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한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만 관련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개인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전년도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해외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우대 90%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 달러화 1불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천원 상당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