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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로 안전한 항해를' 해수부, 설치비 최대 250만원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4:28

수정 2024.04.08 14:38

'바다내비로 안전한 항해를' 해수부, 설치비 최대 25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 날씨 등 해양 안전 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 선박이다.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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