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아버지 병문안에서 반반 요구하는 아내, 정떨어져요" 이혼 결심한 남편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6:04

수정 2024.04.08 16:04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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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아내가 시아버지 병문안에서도 '반반'을 하자고 말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병환 깊은 아버지 앞에서.. '5시간 있었다' 메모 준 아내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해 보니 아내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는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다"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설 명절 때 발생했다. 당시에 A씨의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털어놨다.

각자 재산관리 했는데, 재산분할 해달라는 아내

A씨는 이어 "이후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다"라며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가운데 이 사건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부부가 각자 관리해왔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라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부부공동재산 없다면 청구 기각"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대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면서 소송 기각을 구하며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 볼 것을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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