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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플랫폼 테무 조사 착수…"거짓·과장 광고 의혹" (종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4:33

수정 2024.04.08 14:33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자료사진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中알리·테무 조사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직구 급증…소비자 피해 우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5.3조) 28.3% 급증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작년은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급성장 중인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알리·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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