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유 없다"...탑골공원 근처 가게 앞 방화 시도한 30대 남성 검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5:11

수정 2024.04.08 15:11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탑골공원 근처 가게 앞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양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5시께 서울 탑골공원 근처 한 가게 앞에 쌓여있는 박스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길에 불을 냈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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