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행정 소송 잇단 각하에…의대교수들 "대학 총장이 소송 제기하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5:25

수정 2024.04.08 15:25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에 공문 발송
법원 "처분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소송 각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들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던 만큼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인 대학 총장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소속 대학 총장에게 "행정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국 각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권리 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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