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 가로챈 30대…벌금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6:03

수정 2024.04.08 16:03

"입출금 실적 올려 대출" 제안 응해 계좌정보 제공
'검사 사칭' 피해자가 입금한 돈 다른계좌로 이체
"피해 회복 안됐지만 범행 인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천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계좌 입출금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계좌 정보를 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수사 중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공범이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 계좌로 6번에 걸쳐 총 25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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