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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前 소공연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했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6:33

수정 2024.04.08 17:02

오세희 前 소공연 회장 총선 출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 공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소상공인 사이서 출마 반발 움직임도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과 유기준 현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임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인 '정치관여의 금지'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7일 열린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비례대표 접수 이후 오 전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고,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중 일부는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정관에 따라 정치적으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소공연에서 직원을 동원해 지지선언문을 받고, 광역지회장들에게 강요까지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만 봐도 이들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오 전 회장도 이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 2명에 대해 명백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소공연을 팔아 정관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는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적 사욕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오세희 전 회장과 유기준 소공연 직무대행 회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오 전 회장과 유 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나라도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지역 회장들도 많고 이후 제2, 제3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오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 전에 사퇴를 했고 행정상의 오류로 공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석부회장이 지지선언을 요청했던 건 맞지만, 오 전 회장이 추천서는 받지 않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해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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