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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 또 시공사 계약해지 추진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02

수정 2024.04.08 18:20

조합측 "공사비 일방적 증액"
시공사 "주변 현장 비교 검토"
시공사 계약해지를 다시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이 등장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공사비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은행동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와 계약해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가구를 건립하는 대형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2년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사비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72만원으로 51% 인상하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9월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이어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계약해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가 제시안 최종안은 공사비 3.3㎡당 659만원, 공사기간 51개월이다.
지난해 제안보다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다소 줄었다.

조합 관계자는 "1년여 동안 협상하면서 시공사가 산출내역서 등 인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또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한 사업비도 유이자로 전환했다"라며 계약해지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현장의 공사비를 검토하고, 인상 근거를 제시했으나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조합이 원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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