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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육아병행 직원은 연고지 우선배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12

수정 2024.04.08 18:12

2자녀 8급이하 직원엔 승진가점
관세청은 앞으로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직관리에도 나선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관세청은 직원들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해 전보한다.

또한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에 나서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뒤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에서도 우대한다.


이 밖에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5578명으로 이 가운데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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