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알리 이어 테무 정조준… "뻥튀기 광고 조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14

수정 2024.04.08 18:14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 여부도
中플랫폼 전반 조사 확대될 듯
알리·테무 장신구서 발암물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5.3조) 28.3% 급증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작년은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 업체였다. 급성장하는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알리·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