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직 전공의 대상 수사 계획 없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15

수정 2024.04.08 18:15

불법 집단행동 수사 중인 경찰
의협 간부 6명 막바지 법리검토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공의에 대해선 인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전공의에 대한 수사 없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의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는 질문에 조 청장은 "그건 소수 의견 같다"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순 있는데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진술한 여러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과 관련해 조 청장은 "1명은 지난주에 조사했고 1명은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침의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추가 관련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 왜 올렸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 태업 지침 등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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