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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5일부터 ELS 배상 자율조정 돌입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21

수정 2024.04.08 18:21

고객에 자율 조정 안내 시작
"손실 확정 고객부터 배상 절차"
SC제일은행도 이달 중 시행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8일 "손실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은 고객의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오는 15일)하는 건 지난달 29일 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율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협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성사돼 배상금을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개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 도래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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