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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4억 번다...58만명 전국구 '로또 줍줍’에 몰렸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20:07

수정 2024.04.08 22:12


[파이낸셜뉴스] 당첨되면 3~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하남시 로또 ‘무순위청약(줍줍)’에 약 58만명이 몰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57만7500명이 접수, 28만87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이 아파트는 로또 줍줍 단지로 주목을 끌었다.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이다.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단지는 10억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아울러 이날 줍줍 청약을 받은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2단지’ 1가구 줍줍도 적지 않은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의 경우 줍줍 물량이 다자녀 특별공급 계약 취소 주택이다. 청약 요건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다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가구 모집에 445명이 신청했다.

한편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됐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 시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 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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