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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목격" 제보자, 벌금형…정식재판 청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05:00

수정 2024.04.09 05:0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했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두 가지 공소사실이 있다. 먼저 A 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 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 씨가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한 언론사 기자 B씨에게 남주혁 친구 무리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남주혁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허위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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