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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징역 2년, 법 시행 이후 최고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21:09

수정 2024.04.08 21:09

양산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보고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혐의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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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건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실형 사례이고 형량도 가장 높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A씨 업체에서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을 하던 도중 금형에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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