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잃어버린 물건, 당근마켓에 버젓이 올라와...경찰 추적 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09:54

수정 2024.04.09 14:20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뉴스1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려 한 사람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17)은 지난 2일 수유동에서 30만원대 중앙처리장치(CPU)를 분실했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다.

이후 B군은 지난 3일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다는 A씨의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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