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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그만둬"..입주민 말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80대 경비원, '징역 3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5:28

수정 2024.04.09 15:2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씨(66·여)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살려달라며 계단을 오르는 B씨의 뒤로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A씨는 도주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B씨를 뒤따라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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