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검찰 항소 "더 중한 처벌 필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5:30

수정 2024.04.09 15:30

"피해자 갈비뼈 대부분 부러져...매우 잔혹"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 사망도 인정 안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지난 5일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 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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