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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편하게 살자" 월세 인상 요구에 여관주인 둔기로 때린 70대

뉴스1

입력 2024.04.09 15:53

수정 2024.04.09 15:53

서귀포경찰서. 2023.1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귀포경찰서. 2023.1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월세를 올리겠다는 여관 주인을 둔기로 때린 7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둔기로 60대 여관 주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월세 인상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인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가서 편하게 살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