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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초 양돈단지 27년 만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6:23

수정 2024.04.09 16:23

양돈농가 3곳 총면적 8만3712㎡ 대상
6개월 이내 악취방지 계획 제출해야
1년 이내 악취시설 개선 조치 이행
원주시청사.
원주시청사.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 소초면 8만3712㎡에 이르는 양돈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해당 농가가 악취시설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이날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곳, 8만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20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원주시와의 협업을 토대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도는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됐다.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돈농가 3곳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4월8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는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농장주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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