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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 강력 대응"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7:34

수정 2024.04.09 17:34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앞서 방송인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지난 3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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