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사진 첨부된 신분증 지참,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4·10 총선 국민의 선택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8:08

수정 2024.04.09 18:08

투표용지 51.7㎝, 무효표 유의를
22대 총선 본투표가 10일 개시된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더 많은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지 여백이 좁아져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본인확인 증명서나 서류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를 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톡 지갑과 네이버자격증 등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자격증은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8개 정당이 등록됐다. 35개 정당이 나섰던 4년 전 지난 총선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지도 지난 총선 48.1㎝보다도 길어진 51.7㎝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투표지가 길어지면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졌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쳐 찍으면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사진은 인터넷 게재가 가능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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