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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73억·111억 '과잉대출'...업무상 배임사고 잇따라 적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9:24

수정 2024.04.09 19:24

담보가치·소득 부풀려 '과잉대출'
지난달 104억원 배임 이어 적발
금감원 현장검사 연장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이 설정해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 두 건이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 건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내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은행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고가 있었다.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준 사례다.

사고금액은 111억3836만원, 사고 발생기간은 지난 2020년 8월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로 공시됐다.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했고 향후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도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지식사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였다.

금융감독원은 안양 지점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건의 금융사고가 추가 적발된 만큼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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