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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4:16

수정 2024.04.10 16: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더 강력한 합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안먹히면 채권추심이 답이다. 채권추심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조회와 압류·추심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한 후, 이를 법에 따라 강제집행해 돌려받는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일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수백만원 이상을 떼인 경우라면 해볼 만한 절차다.

A씨가 가상의 법무법인 '돈찾사'에 B씨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돈찾사가 파악한 신용정보에는 B씨의 주거래은행 계좌 2개, 신용카드 3개가 있었고, 실거래가 8억원인 본인 명의의 집과 대형 고가 세단이 나왔다.

이제 압류·추심에 들어갈 차례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추심과 유체동산압류 등 지급명령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채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다. B씨는 자기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은행에 가서 통장에 예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올 수 있다. B씨의 계좌에 다달이 150만원이 들어온다면, A씨는 이번 달에 150만원을 가져오고, 다음 달에 150만원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도 가능하다.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집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가구, 냉장고 등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빨간딱지’가 붙은 가구, 냉장고 등은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A씨의 경우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주거래은행과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정도만 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재산 가치가 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하게 되는 때도 있으며, 악질 채무자인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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