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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거짓말로 점유권만 넘겨받아도 사기죄 아냐" 대법[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4:57

수정 2024.04.10 14:57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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