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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고발 [4·10 국민의 선택]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8:17

수정 2024.04.10 21:41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뉴시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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