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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정책 쏟아내는 정부… 쓸돈 없는데 조세지출 더 늘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9:29

수정 2024.04.10 19:29

올해 국세감면액 77조원 예상
감면율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저출산 대책·유연근무제 도입 등
세제 지원 중심 정책들 늘었는데
세수 본격 확대까지는 시간 걸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전재정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대책의 방점을 '세액 감면'에 찍고 있다. 연초부터 총선까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다수가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약속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국세감면액을 전년대비 10.9% 늘려 잡았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보다 징수를 줄이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한 셈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이어 법정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국세감면율 전망값은 16.3%로 기재부가 추산하는 법정한도 예상 감면율 14.6%를 웃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69조5000억원에서 8조원이 훌쩍 뛰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감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감면액도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 예상되는 감면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감면을 바라보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ISA 세제 혜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역시 세제 인센티브에 있다.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법인세 경감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유보금에 부과하는 투상세도 조정 대상의 물망에 올랐다.

저출산 대응 역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부영 등 기업의 통 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는 등 육아 친화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일·가정 병립에 대해서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세액감면을 재차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실제로 투자 등 제시한 목표를 실현했을 때 감면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만큼 유도 목표에 도달하는 기업이 적다면 반대로 세입에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거시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회복세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활기를 띠며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의 '세수펑크'로 인한 불안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2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올해 세입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3월에 걷히는 법인세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는 만큼 세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줄인다면 지출도 줄여야 한다"며 "조세지출 역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면 등 간접적인 방식의 지출 역시 줄인 만큼의 재원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감면한 세액이 경제활동으로 흘러가기보다 부채를 갚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많다"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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