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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경제적 부담 덜어드려요"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08:36

수정 2024.04.11 08:3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현재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도는 이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이며,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원, 도에서는 약 21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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