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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ISA로 절세 혜택 챙기고 최대 20만원 받는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0:43

수정 2024.04.11 10:43

중개형 ISA계좌 도입 3년, 만기 지나면 비과세혜택 제외

“이자‧배당 지급일 등에 맞춰 ISA 계좌 만기 연장해야”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뱅키스 이용자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뱅키스 이용자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10만원 이상 입금하면 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좌에 5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뱅키스 이용자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다.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배당 및 이자소득 중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만기가 지나면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리 이자·배당 지급일이나 상품 만기에 맞춰 ISA 계좌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ISA 계좌가 재테크를 위한 필수 계좌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고객이 ISA 계좌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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