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3:43

수정 2024.04.11 13:43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지난해에는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1등급을 적용하고 열교환환기장치도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가구 기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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