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5:39

수정 2024.04.11 15:39

검찰 "유착관계 형성하고 아들 취업 등 요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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