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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 1년 연장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6:16

수정 2024.04.11 16:16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 기대
양양국제공항. 연합뉴스
양양국제공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말 종료되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법무부로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고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겨울스포츠,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웰니스·의료관광 등 강원도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맞춤형 관광상품 수요를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3년 5월 모기지 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침체돼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수요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까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하기로 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 시행으로 침체돼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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