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1 16:30

수정 2024.04.11 16:30

"해체된 벽은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 변경 행위"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위층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벽을 철거하면서 다른 입주민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처음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달 뒤에는 아래층 세대의 대수선 허가 추인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남구청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내력벽 해체는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돼 일정 비율 이상 입주민 동의도 요구된다.

소송의 쟁점은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내력벽인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인지였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하는 등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벽체가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는 점 △실제로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력벽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체된 벽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의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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